아직도 헷갈리는 각종 휴일 규정 총정리
헷갈리기 쉬운 휴일 규정들의 총정리
아직도 헷갈리는 각종 휴일 규정 총정리 한국에는 다양한 휴일 규정이 있어서 종종 헷갈릴 때가 있다. 이제 그 규정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설날: 음력 새해를 기념하는 휴일로, 음력 1월 1일에 해당한다. 설날 전날과 다음 날도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 추석: 추석은 한 해의 수확을 기리는 명절로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한다. 추석 전날과 다음 날에도 휴일이 있다. – 삼일절: 3월 1일은 대한민국 독립 선언의 날로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경일은 공휴일로 취급되어 전국민이 휴일을 즐길 수 있다. – 광복절: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을 기리는 날로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날도 공휴일이며 전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연말/연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과 그 이후 1월 1일은 연말과 연시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때에도 휴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휴일 규정을 알고, 적절한 때에 즐기며 생활의 원활함을 누리자.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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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ha_daddy_ 33육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