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위험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부인”이라는 단어는 이사전에 임차인의 부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권리금”은 계약에 약관이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위험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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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위험한 용어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오래 거주할 수 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위험한 단어는 “채무자” 입니다. 이 단어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대출 등의 채무자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자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위험한 단어는 “저당권” 입니다. 이 단어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이 대출의 담보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 상황에 따라 저당권이 있다면,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위험한 단어는 “압류” 입니다. 압류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거래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단어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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