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총정리
2022년부터 변하는 세금제도 요약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소득세는 프로그레시브 세율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세액공제 제도가 강화되어 개인별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났다. 주택자금대출 이자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애 첫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변화했다. 전세 월세가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높은 보유세가 부과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세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과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축소되어 일부 지방세로 분리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평가 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던 것을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렇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금 제도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조정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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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oim_